
대출 규제 /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기준 분양가로 변경 정부가 잔금대출을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대출한도가 크게 줄거나 막혀 무주택 실수요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잔금대출을 시세가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은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집단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로 입주자 7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DSR 대출규제가 적용되면 개인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데, 대출 한도가 올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 잔금대출이 포함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실제로 입주를 시작..
경제 정보/부동산
2021. 11. 4.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