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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지원내용 / 등급 / 신청방법 /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발전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목차 <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지원내용

3. 노인장기요양등급

4. 신청방법

5. 이의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중심으로 운용하며,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질환의 진단과 입원 및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개 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재기 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분되고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보호나 신체·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 보호, 장기요양요원·의료인의 가정 방문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최대 1,498,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4)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5)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6)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할 수 있게 해 신체활동지원,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 1일당 최대 70,990원 지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최대 62,230원 지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매월 15만 원씩 지급됩니다.


3.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은 장기 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장기 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나눠 판정하게 됩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장기 요양인 점수를 산정하여 구분하며 이에 대한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잘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성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인성 질병은 치매를 비롯하여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전국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The건강보험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치면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가 진행되고,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 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이용 절차 / 상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입니다. 본인이 대상이 되거나 부모님께서 대상이시라면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이의신청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 하세요.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이의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이의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이의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신청하고 등급판정에서 떨어져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분명 부모님보다 더 건강하신분들도 등급을 받았는데, 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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