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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65세 인구 중 45% 정도는 난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 절반 이상이 난청으로 힘들어하시지만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7% 정도로 아주 낮다고 하는데요. 아마 구매 비용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절차가 복잡하게 설명되어있고 서류도 복잡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보청기 구매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 되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
202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보조기기(보청기) 전용 모델만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청각 장애 등록자의 경우 한쪽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① 보청기 구매 비용과 초기 적합 비용인 81만 9천 원의 지원금(본인 부담금 10%인 11만 1천 원)과 사후관리비 최대 18만 원(본인 부담금 10%)으로 총 99만 9,000원
② 사후관리 기준액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되며, 연 1회 45,000원(본인부담금 10%)으로 총 180,000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① 보청기 구매 비용 최대 91만 원과 초기적합관리 비용 20만 원으로 총 1,110,000원
② 사후관리 기준액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연 1회 50,000원으로 총 200,000원
※내구연한은 5년이며, 수량은 1대입니다. 초기 적합관리비용은 보청기 구입에 포함되어 구입 시 함께 지급됩니다.
<15세 이하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5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청기 양쪽 구매에 보청기 및 초기적합관리로 최대 262만 원(100%) 지원 가능하며, 15세 이하 일반 대상자는 최대 199.8만 원(90%)이 지원됩니다.
15세 이하의 청각 장애 등록자가 양쪽 모두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미만
-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 두 귀의 순응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두 구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성인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은 초기 적합 관리를 포함한 구매 시 비용과 후기적합관리 비용으로 분할 지급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자격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으로 2등급~6등급 또는 중증~경증을 받은 상태여야 하며 등급은 상관없습니다.
등급에 따라 국가보조금 금액 차이는 크게 없으며 일반 난청 장애 등급분들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국가보조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 장애인 카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청각 장애인 카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방문해 청각 장애 진단 검사를 완료하고, 서류를 받아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각 장애 진단 검사를 받는다고 전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기본 청력검사를 하면 병원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줍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진단 검사 예약을 해줍니다.
한 달 안에 청각 장애 등급 심사가 완료가 되고 우편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청각 장애 등급이 없는 경우>
1.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요청합니다. 장애진단 의뢰서를 요청하고 1개월 내로 병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 의뢰서'를 챙겨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순응 청력 검사 2~5일 간격으로 총 3회와 청성뇌간반응(ABR) 검사 1회를 받습니다.
3. 진단받은 병원에서 최종 청력 검사 완료 후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자료'를 발급받습니다.
4. 진단서를 발급받고 1개월 내외로 주민센터에 복지카드를 요청합니다. 준비물은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자료, 증명사진 2매'입니다. 통과 시 청각장애 증명서 및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청각 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
1. 이비인후과에 청각장애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챙겨 방문해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 후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청기 구입처 방문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청기 구입처에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보조기기 처방전'을 제출하고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구매 시 '구매 영수증, 보청기 급여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를 요청해 발급받습니다.
최근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청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 판매자에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청기'를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3. 다시 이비인후과에 보청기 구매 시 받은 '보청기 급여지급 청구서, 구매 영수증,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챙겨 병원에 방문합니다. 병원에서 보청기 착용 상태로 검수 확인(음장 검사)을 받고 '검수 확인서'를 요청해 발급받습니다.
4. 건강보험공단에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조기기 처방전, 구매 영수증, 검수 확인서, 통장 사본, 복지카드 사본'을 챙겨 방문 후 급여비 청구를 합니다. 2~3주 후 보조기기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5. 구입 1년 후 건강보험공단에 '후기적합 관리비 청구'를 합니다. 준비물은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통장 사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총 4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정하는 보장구 보청기 모델 판매 가격 중 90%를 나라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한쪽 구입 시 1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양쪽 구입 시에도 한쪽만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는 나라에서 보청기 구입 시 100%를 보조하기 때문에 무료로 가능합니다. 양쪽 구입 시에는 한쪽만 무료이고, 나머지 한쪽은 금액 지불하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보청기 구입 전 꼭 알아야할 요령 (+국가보조금지원, 금액, 종류, 주의사항)
보청기 구입 전 꼭 알아야할 요령 (+국가보조금지원, 금액, 종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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